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장관리 강화...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1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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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21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경기도가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 현장 점검과 위험요인 개선을 한층 강화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서류나 매뉴얼 중심의 관리에 머물지 말고 직접 사업장을 찾아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1일 도청에서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추 지사는 안전관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업무는 아니지만 행정이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추 지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에 앞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처벌 자체보다 사고를 막는 데 법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안전수칙과 매뉴얼을 마련한 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 지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평소 안전에 필요한 비용과 관심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예고 없이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과정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주요 사례와 예방방안, 위험성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현장 안전관리 업무 등이 포함됐다.

도는 단순히 법정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관리자와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소와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방식의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 대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한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도 신청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는 실·국·원·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지사와 함께 실·국장,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소관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장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체감하는 위험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확인된 문제점이 실제 시설·작업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적용한 안전관리 방식과 사례가 민간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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