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방식 개편…수시 실적 관리에 평정 결과 본인 통지 의무화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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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활용해 업무 추진 과정·성과 기록 체계 마련
▲ 인사말 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공무원 성과평가가 연 1~2회 업무 실적을 일괄 입력하던 방식에서 수시로 성과를 기록하고 부서장의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전 부처에 처음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근무성적평정 시점에 집중됐던 실적 작성 방식을 보완하고, 공무원 개인의 업무 성과와 협업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연 1~2회 근무성적평정 기간에 업무 실적을 한꺼번에 작성하고 평가받았다. 평가자 역시 해당 시점에 제출된 실적서를 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과 성과를 수시로 기록하고, 평가자인 부서장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기록된 실적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관리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최종 업무 결과뿐 아니라 평소 수행한 업무와 협업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평가자는 부서원이 작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성과관리 도입으로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정기평가는 원칙적으로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소속 장관은 필요에 따라 평가 기준일을 달리 정하거나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방식도 앞서 개정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가 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종전에는 일부 기관에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결과를 통지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업무 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안내와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열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 실적 등을 수시로 기록‧축적해 실적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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