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내 치료 어려운 중증외상환자, 거점외상센터서 최종치료 맡는다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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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당 시설·장비 54억 6천만원, 헬기 계류장 등에 22억 5천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거점외상센터 2곳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77억 1천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 결과 아주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조건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하거나 기존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외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진료 역량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거점외상센터로 선정해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증외상환자는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우선 이송되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이 환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고난도 수술이 필요하거나 권역 내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담당할 진료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거점외상센터는 기존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 진료 기능에 더해 최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책임치료와 권역을 넘어선 환자 이송·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특수 소아외상과 안면외상 등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거점외상센터로 선정된 기관에는 시설·장비 확충비 54억 6천만원과 헬기 계류장 등의 설치·운영비 22억 5천만원을 합쳐 기관당 최대 77억 1천만원이 지원된다. 두 기관에 대한 지원 한도를 합산하면 최대 154억 2천만원이다.


환자 이송체계도 광역 단위로 운영된다. 거점외상센터는 인근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권역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의심 환자를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중환자 전용 구급차(MICU) 등을 통해 이송받아 최종치료를 담당한다.


운영 기준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외상환자 진료 실적과 전문 진료역량 확보도 포함됐다. 거점외상센터는 연간 외상환자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의 진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지접합과 화상, 소아외상, 안면외상, 안구외상 등 특수외상에 대해서도 직접 최종치료를 하거나 전문병원과 연계·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외상환자 수용제한 시간을 연간 총 500시간 이내로 관리하고, 외과 또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마취과 등의 전담 당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영상의학과와 정형외과는 필요시 호출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신청한 6개 기관의 진료시설과 역량 등에 대한 정량평가, 9월 29일 실시한 사업계획 타당성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한 뒤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


두 기관의 선정 조건과 후속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뒤 보조금 교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조건부 선정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최중증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당직체계와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연도별 인력 확충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인력 충원 계획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는 것이 선정 조건이다. 기한 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 진료와 외상의료 연구, 의료인 교육훈련, 대형 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해당 법률은 외상환자 전용 병상과 수술실, 전담 전문의, 진단·치료장비 등 권역외상센터가 갖춰야 할 기본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거점외상센터를 통해 기존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기능을 보완하고, 개별 권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광역 단위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거점외상센터 선정을 통해 권역별 수용 한계를 극복하는 중증외상 책임 진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 선정 기관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인력을 충원하여 거점외상센터로 정상 기능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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