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사업 10개 지역에 50억원 지원…단양군 추가 배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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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정부별 신청액 고려해 특별교부세 지원…단양군 최상위 평가
▲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국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이 지원된다. 선정 지역에서는 긴급돌봄시설과 임산부 건강관리 공간,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국 28개 신청 사업 가운데 1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3곳, 일반지역 1곳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주민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기존에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조성하던 방식과 달리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시설 유형도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별 사업계획을 심사했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별 최대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예산 50억원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지역별 사업은 돌봄시설 통합과 임신·출산 서비스 제공, 놀이·교육 공간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충북 단양군은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교육실,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한곳에 모은 종합 돌봄거점을 조성한다. 별도로 운영되는 기능을 하나의 시설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같은 충북의 영동군은 보건소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기존 공간을 고쳐 예비부모 교육과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등 지역 내 분산된 임신·출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광주 동구는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을 포함한 양육지원 거점공간을 마련한다. 이곳에는 시간제 및 24시간 긴급돌봄 공간을 비롯해 여성 재취업·창업 공간과 상담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광주 담양군은 평화온누리센터에 어린이·유아 실내놀이시설과 인공지능(AI)·영상체험관, 가족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실내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 남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디지털·창의 체험놀이와 돌봄, 교육, 상담, 부모지원 기능을 결합한 가족양육지원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대전 동구는 세대통합어울림센터에 영유아를 위한 촉감·창의·활동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유아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시설 조성도 포함됐다. 경북 경주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영유아 가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지상 3층 규모의 통합센터를 건립한다. 센터에는 실내놀이터와 장난감·육아용품 대여실, 어린이도서관, 부모교육실, 가족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세종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실내놀이시설과 장난감 대여공간, 가족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쿠킹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전체 인구 가운데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제시됐다.


전북 고창군은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접 부지에 장난감 보관·세척·대여시설과 부모·자녀 놀이교육 및 체험공간을 확충한다. 기존 시설의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남 밀양시는 옛 밀양대학교 햇살캠퍼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공간을 마련한다. 친환경 실내놀이터와 단시간 돌봄실을 설치하고 부모교육 및 취업지원 기능도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정해진 사업 목적에 맞춰 집행해야 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특별교부세 신청 시 사업계획과 재원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부된 재원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과 설계, 착공, 준공,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마련한 시설과 운영사례 가운데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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