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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213-1 일원에서 산불이 났다.(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전북 익산시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33분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11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21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3명을 신속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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