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스노클링 사고 주의...구명조끼 착용·2인 1조 활동 등 안전수칙 준수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16:42:37
  • -
  • +
  • 인쇄
▲ 해양경찰 구조대원이 익수자 구조 시연을 보이고 있다(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노클링 이용객이 늘면서 해양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스노클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스노클링은 별도의 전문 교육 없이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수칙 미준수와 건강 이상,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겹치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스노클링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3일 기준 모두 6건의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앞서 2023년에는 8건의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2024년에는 7건 가운데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5년에는 사고 14건,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모두가 혼자 스노클링을 했으며 사고 당시 기상 여건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특정 연령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해경청은 전문가 의견과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위험요인을 신체적·인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차가운 바닷물과 호흡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수성 급성 폐부종(SIPO),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 과호흡 후 입수로 인한 얕은 수심 의식상실, 음주 후 입수에 따른 심혈관계 이상 등이 꼽혔다.

인적 요인으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혼자 활동하는 경우, 장비 사용 미숙, 음주 후 입수, 해루질이나 수산물 채취를 위한 무리한 잠수 등이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적 요인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안전관리 인력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나 갯바위에서 활동하거나 조류와 너울성 파도, 해저 지형 등 현지 해양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입수하는 사례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상당수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노클링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체온 유지를 위한 슈트를 갖춘 뒤 2명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 또한 입수 전 기상과 해상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지정 해역을 이용해야 하며, 음주 후에는 절대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