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손소독제 100개 검사했더니...4개 제품 함량 기준 미달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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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일부 제품에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손소독제는 손이나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손소독제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실적이 많은 제품 가운데 재고 부족 등으로 수거가 어려운 제품을 제외하고 상위 100개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는 제품에 표시된 유효성분이 기준에 맞게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량시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효성분 함량은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력을 판단하는 주요 품질 항목이다. 제품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으면 충분한 살균·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검사 결과 전체 100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중단과 제품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의 안전성정보 내 회수·폐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이어가고,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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