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노출 주의...“수령 후 바코드 확실히 제거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6 1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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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발송 등 택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운송장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추석으로 인한 택배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알렸다.

택배를 주문할 때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받게 되면,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 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을 예방한다.

만약,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 가능성이 있어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또 택배를 받을 때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어 가급적 즉시 수령해야 한다.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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