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점검 실시...‘화재 예방’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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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스프링클러 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10%로, 각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의 폐쇄 혹은 차단 여부 등 불법행위와 올해 상반기 자체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화재안전컨설팅과 대피계획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안전조사만으로는 모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아파트별 자체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관리 방법과 대피계획 등을 철저하게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인천소방본부가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불이 난 직후 오전 6시 9분경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5분 만인 6시 14분경 밸브 정지 버튼이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 내 중계기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돼 결국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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