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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인천 제물포구 만석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점검하던 60대 작업자가 포크에 깔려 숨졌다. 16일 오후 2시 54분께 A씨는 지게차 하부를 살펴보던 중 사고를 당해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다른 작업자가 현장에 접근해 지게차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점검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가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게차 점검이나 정비 작업 중에는 장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도록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고 시동키를 분리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작업자가 장비 하부나 포크 주변에 있을 경우 조작 금지 표지를 설치해 다른 작업자의 임의 조작을 차단하고 점검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작업자 간 명확하게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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