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세무상담 무료로 받는다…양도·상속·퇴직소득세까지 전화 상담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11:06:00
  • -
  • +
  • 인쇄
피공제자·퇴직공제금 수령자와 가족·유족 대상…전담번호로 신청
▲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건설노동자와 가족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퇴직소득세 등 생활과 밀접한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무료로 전화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29일부터 시작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날부터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사를 통해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공제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8월 31일 체결한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상담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와 퇴직공제금 수령자, 피공제자의 가족·유족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공제회 복지사업부 전담번호인 02-519-2095 또는 02-519-2111로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가 대상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한 뒤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배정된 세무사의 상담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현장 근무와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상담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전화 상담 방식이 도입됐다.


상담 분야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이다.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문제도 상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무료 서비스는 조세 관련 상담과 자문에 한정된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나 기장대리, 신고서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별 상담시간은 다르게 운영된다. 경기지사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인천은 수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부산은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 대구는 목요일 오후와 월요일 오후, 광주는 수·금요일 오후에 각각 상담이 배정됐다. 대전지사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인천지역 일부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 주에 진행된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도 공제회 서울지사 건설노동자 쉼터에서는 세무사 무료 상담을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제공해 왔다.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상담은 전국 7개 지사에서 주 1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세무 분야 상담을 6개 지역의 전화상담으로 넓힌 형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복지지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현행 법률은 공제회가 퇴직공제금 지급뿐 아니라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 대부,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회는 현재 건강관리와 가족친화, 자녀교육 등 복지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사업에는 결혼식 지원금 60만원, 대학생 장학금 200만원, 공제부금 적립액의 절반 한도 내 최대 1000만원 생활안정 대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건강검진·자녀교육 지원사업 등은 올해 모집이 마감됐거나 종료된 상태다.  


공제회는 올해 말까지 상담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현장 건의사항 등을 점검한 뒤 2027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전국 지사에서 전화 상담뿐 아니라 방문 상담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세무 문제는 건설노동자와 가족의 일상생활, 재산 및 퇴직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관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며 “이번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건설노동자들이 필요한 세무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세무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