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산업재해 5년 새 3.3배… 지난해 83명, 매년 사망자까지 나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6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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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소희 의원실, 고용노동부 자료 26일 공개
2021년 25명→25년 83명, 같은 기간 사망자 24명
건설업 다수..지난해 산안법·안전보건규칙 개정
▲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3.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 생성 이미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3.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24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명, 2022년 29명, 2023년 33명, 2024년 73명, 2025년 83명으로, 특히 2024년부터 재해자 수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숨진 노동자는 24명이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2년 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6명, 2025년 5명 순이었다. 2021년과 2023년의 사망자 수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1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34건,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22건, 농업 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경남 30건, 충남 26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법적 의무로 강화해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가 지난해 6월1일 시행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됐다. 같은 해 7월17일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이어지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이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을 정할 때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를 범정부 폭염 재난 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 규모를 지난해 700개소에서 올해 1000개소로, 병행점검은 4000개소에서 1만5000개소로 각각 늘렸다. 재정지원 규모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280억원으로 늘려, 50인 미만 취약사업장의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구입비 70%(최대 2000만원)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장비 임차비 80%(최대 6개월)를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폭염 일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을 들어 지원을 늘리고 있다.

 다만 이런 제도·재정 지원 확대에도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된 2025년 재해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10명 늘어, 규칙 시행 이후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온열질환 산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6월1일 노동안전위생규칙을 개정해, 기온 31도 이상 또는 습구흑구온도(WBGT) 28도 이상인 환경에서 1시간 이상 연속되거나 하루 4시간을 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위험징후 보고체계 구축과 사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한국의 과태료 중심 제재와 달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소희 의원실은 이날 자료를 공개하며 현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방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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