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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기업은행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수개월간 이어진 800억원대 금융사고는 정산금 미입금과 차주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15일 공시한 사고 규모는 833억7천600만원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보고된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사고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기업은행 중국법인이 운영한 비대면 대출의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어 차주들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했다. 차주가 납부한 원리금 역시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기업은행에 사후 정산됐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상환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낸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전달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산금이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산상에는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부 차주는 원리금을 납부하고도 기업은행 전산상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추심을 받거나 신용도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기업은행도 해당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사고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과정에서는 현지에서 나타난 위험 신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은 사고가 확인되기 전인 지난 3~4월 B사를 협력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이러한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사고 이후 상환 체계를 보완했다. 차주가 B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시된 사고 금액과 별개로 실제 회수액과 최종 손실 예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확인 등을 진행했다. 다만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과 추가 자료 요구, 서면조사 또는 현장검사에는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피해금액 보전 등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기업은행이 종결 보고를 제출하면 사고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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