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졸음운전 유의...“운전 중 졸리면 휴게소 등에서 수면 취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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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정체 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토요일이 1763건(하루 평균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요일 1645건(하루 평균 6.3건), 목요일 1536건(하루 평균 5.9건) 등의 순이다.

동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동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운전 사고가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고셍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 13.6건, 승합차 11.2건, 화물차 10.6건, 승용차 7.8건으로,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 형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의 ‘차량 내 대기변화가 운전자 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만약 운전 중 졸음을 견디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또 운전 중에는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장시간 운전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출발 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 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안전표지 등 시설 확충’, ‘취약시간대 순찰차 거점 근무’, ‘사이렌 활용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방송, 전광판, 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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