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용소방대 1,948명, 거제·통영 수해복구 지원…취약계층 우선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4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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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도 대원 순차 지원…침수 주택·상가 토사 제거·환경정비
▲ 21일 오전 경남 거제시 한 주택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국 10개 시도 의용소방대원 1,948명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침수 주택과 상가 복구를 돕는 한편 고령자 등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복구를 돕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대원들은 경남 지역의 피해 규모와 복구 진행 상황에 따라 거제와 통영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복구 활동은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침수된 주택과 상가 내부의 토사·오물을 제거하고, 물에 잠긴 가구와 생활용품을 정리·세척한다. 마을 진입로와 도로 주변의 잔해물을 치우고 전통시장과 주택 등 피해시설 환경정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도 지원한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과 고령자 등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남소방본부가 파악한 현장 수요를 토대로 복구가 시급한 곳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도 병행한다. 현장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산사태와 건물 붕괴 우려가 있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지역은 안전이 확보된 뒤 복구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폭염 속 장시간 작업에 대비해 휴식과 식수를 제공하고 개인 보호장비 착용 등 건강관리도 실시한다.

 

전국 의용소방대의 재난지역 복구 지원은 관련 법령에도 임무로 규정돼 있다.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대피·구호 업무 등의 보조를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태풍·홍수·산사태 등 재난지역의 수습·복구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도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포함하고 있다.

 

소방청은 앞서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3,987개 의용소방대, 9만1,492명의 대원이 참여하는 ‘2026년 여름철 재난 의용소방대 안전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한 예방활동부터 현장 대응과 피해복구까지 포함됐으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도 간 광역지원체계를 가동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와 관계기관을 통해 복구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전국 의용소방대가 마음을 모아 복구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집중 지원하고 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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