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발된 광고 문구 내용(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하거나 특정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관련 제품 판매량은 약 1만9000개, 판매액은 5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온라인 광고를 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과 6월에 진행된 점검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유형의 광고가 이어짐에 따라 추가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세 번째 점검에 나섰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거나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문구를 내세워 제품에 별도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경우다.
제품 섭취가 신체 증상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업체는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해당 식품이 부기 등 특정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알부민이라는 성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효능과 연결한 광고도 문제가 됐다. 체내에서 알부민이 담당하는 역할이나 혈중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판매 중인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사례다.
식약처는 앞선 두 차례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위반 업체가 나온 만큼 알부민 관련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당광고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식품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혈청 알부민 주사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부민 식품은 달걀흰자 등을 원료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일반식품이며, 의사의 처방을 거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광고에 제시된 표현만으로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판매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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