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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 및 폭행'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 행위 의혹까지 받고 있다.
최근 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링거 투여와 약물 시술을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경기 고양시 일산의 오피스텔, 차량, 심지어 해외 촬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주사 이모'에게 링거와 약물 투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주사 이모'가 "처방전 모으고 있어"라며 항우울제를 모았다는 내용과 해외 촬영 당시 "주사 언니 모셔와 달라"는 박나래 측의 대화 내용도 제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에서 유상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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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
이에 앞서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이세중 변호사는 박나래의 의료 행위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디스패치의 보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링거를 맞은 장소의 괴리와 '주사 이모'의 의사 면허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가 "의사가 맞는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소속사 앤파크 측은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3일 전 매니저 A와 B가 폭행 및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들 직원이 퇴직금 수령 후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등 수억원 규모로 금품 요구액이 점차 증가했고 언론을 통한 압박까지 이어졌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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