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16기 영숙, 벌금 200만원 선고 왜...상철 명예훼손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2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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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PLUS '나는솔로'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가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16기 상철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해주고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상철은 '나는 솔로' 16기로 함께 출연했던 영숙과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으나 방송이 끝난 뒤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전을 벌여 화제가 됐다. 당시 영숙은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비난했고 상철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진, SBS PLUS '나는솔로' 캡처)

 

앞서 영숙은 2023년 11월 자신의 SNS로 상철과 대화를 주고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하고 상철이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숙은 "상철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의 실체를 알리려 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 등을 파급력이 매우 큰 매체를 이용해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입힌 피해 정도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냥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애기하는 내용들은 전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창의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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