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합차 신차등록 후 정기검사 최초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2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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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합리화 개선 권고
▲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모습.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등 국제 수준에 맞춰 합리화한다.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합차의 신차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승용차는 현재 국제 기준에 비해 완화한 상태라 별다른 조정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규제심판부가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선 권고했다.

 자동차관리법은 국민 안전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전체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296만대에 대한 신차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지금은 신차 등록후 1년만에 검사받고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최초 2∼5년에 검사하고 이후 2∼3년마다 받도록 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검사 시간과 검사비 2만3000~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규제심판부는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17만대의 경우, 비사업용에 비해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의 신차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승차 정원이 11∼15인승 경‧소형 승합차 수준인데도 45인승 버스 같은 대형 승합차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11~15인승 중형 승합차 46만대는 등록후 최초검사를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대형 승합·화물차 46만대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하는 현행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년 후 최초검사, 이후 1.6~1.8년마다 검사하는 것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에 국제 기준과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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