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10기 정숙, 택시 승차 시비 논란에 결국...'700만원 벌금'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0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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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의 뺨 6대를 때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PLUS ‘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출연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최씨는 B씨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녹음이 돼 있지는 않지만 B씨가 먼저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다"고 주장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최근 자신이 주최한 경매에서 가품을 명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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