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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추인 7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 전광판에 현재 기온이 표시되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지방정부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한 자체조사와 관계부처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합동 현장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발생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분담하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5종의 간접지원에 13종이 추가돼 모두 38종의 지원이 적용된다.
일반 재난지역의 지원 항목에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보증 등이 포함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항목별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는 원스톱 방식과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 감면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연체금 징수 예외, 전파사용료 감면, 예비군훈련 면제 등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피해 건축물의 경우 1개월분이 면제되며 침수·파손 피해는 1개월분의 50%가 감면된다. 이동전화 요금은 월 최대 1만2500원까지 감면된다.
건강보험료는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50% 경감되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간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과 소상공인에게는 특허료와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도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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