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주의·응급환자 이송·자살예방 제도 바뀐다…국회, 관련 개정안 의결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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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유 정보로 수급 자격 확인하면 신청 간주…지원 거부 시 급여 중지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도지사의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시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과 국민연금법, 응급의료법, 자살예방법 등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기가구의 선제적 지원과 응급환자 이송, 자살예방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신청주의 개선안은 국가 보유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상 공무원의 직권신청은 당사자 동의가 원칙이며,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에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안은 동의 없는 직권신청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로 확대하고, 해당 대상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도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가 지원을 거부하면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직권지급에 따른 수급 의사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수당 지급 시점은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변경하며, 수급 거부를 철회하면 철회한 달부터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뀐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기존 장애등급 기준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금에는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과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추가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예외를 둔다.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를 추가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한다. 둘째 출산 크레딧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린다.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체류자격·거주기간·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수용능력 확인,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을 포함한 지역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중앙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정보통신망으로 의료기관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 사전고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업무는 각각 중등증·경증환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에는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를 두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사고의 형사처벌 감면은 임의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변경하고,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규정도 마련했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원인 분석을 위한 형사사법정보·사회보장정보 등의 가명정보 결합·분석과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응급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선의의 적극적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의무와 지원센터 설치, 취약계층지원기관 정보 연계·업무수행 비용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전대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 개설·지위승계 과정에서 면허대여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와 경제적 이익 제공이 모두 없는 판매·임대업자는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기추적 연구·관리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추가했다.


신청주의 개선은 공포 후 3개월,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는 같은 해 7월 1일, 주거급여 관리비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정비와 응급의료·자살예방 개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 중증응급의료센터 근무체계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3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올해 6∼9월 각 부처가 발표한 9대 분야 대책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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