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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해 11월 방콕발 대구행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홍콩과 대만 사이 상공 약 1만1천m를 비행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오른쪽 비상문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아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상문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와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문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았고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린 뒤 추가로 개방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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