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항만건설현장 76곳 대상 중대재해 예방 점검 실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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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과 현장 유해·위험요소 확인
▲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4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가관리항만 내 항만건설현장 7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시공 중인 항만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반기 1회 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함께 진행한다. 점검 기간은 50일간이며,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항만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지방청별 점검 대상은 목포청 13곳, 부산청 10곳, 여수청 10곳, 포항청 9곳, 인천청 8곳, 군산청 7곳, 동해청 6곳, 평택청 6곳, 마산청 3곳, 울산청 2곳, 대산청 2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종사자 안전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소, 안전관리 미흡사항,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항만건설현장의 작업 특성도 점검에 반영된다. 항만건설현장은 대형장비 사용이 잦고 해상작업이 많은 만큼 끼임, 떨어짐, 맞음, 넘어짐 등 주요 재해위험 유형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실제로 개선됐는지 살피고, 같은 위험요소가 반복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절차는 사전 서류 제출, 안전점검, 후속조치, 점검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단계에서는 의무 이행사항 관련 서류, 건설장비 등록증 등이 확인된다.

 

현장 점검 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서류점검과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관계자와 함께 점검 내용을 확인한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점검 결과는 지방청에 통보되며,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 컨설팅과 개선방안 교육도 병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안전관리 우수 현장에는 포상 수여를 검토하고, 현장 간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과 불시점검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항만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에 따라 안전점검은 6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강평, 교육은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건설현장은 추락, 끼임, 익수 등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현장 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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