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피하려 쪼개기 계약..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집중 감독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8 1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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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1년보다 짧게 체결하거나 기간제 노동자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부터 두 달 동안 공공부문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감독의 후속 조치다.

앞선 감독에서는 반복적인 단기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은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나눠 계약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자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용관행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한층 넓힌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47곳과 지방공기업 37곳, 지방정부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을 비롯해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이다. 여기에 공공부문과 위탁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50곳도 포함돼 총 200곳을 점검한다.

감독 대상은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 문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온라인 상담센터에 관련 제보가 접수됐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된 기관을 포함했다. 올해 2~3월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기관도 대상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퇴직금 지급 요건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5월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부터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관리 등 노동조건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위법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고용관행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바로잡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법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이나 변경된 판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사·노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직과 계약직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기존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한다. 이번 감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발견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이랄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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