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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가스 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유지됐다. 1심은 주식회사 영풍에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근로자는 비소가스 중독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작업은 아연 제련소 내 탱크 수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내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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