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화재 관련 위반만 46건… 안전인력은 법정 최소 수준인 4명
“동일 유형 사고 반복,가볍게볼 문제 아니다” 노동부 장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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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특별감독한 결과 총 473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189건은 사안이 중대해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모두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184건으로, 이 중 폭발·화재 관련 위반이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이 45건으로 전체 규칙 위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비상발전기 경유탱크에 유증기 착화를 막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압력용기에 최고사용압력을 표시하지 않거나 화학설비 건축물에 불연성 재료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을 쓴 점, 설비 내부 압력 상승에 대비한 안전밸브를 갖추지 않은 점,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추락·끼임·감전 등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위반도 93건에 달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폭발·화재 관련 위반 46건은 지난 6월 사고가 난 장소와는 다른 건물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적발 사항이 6월 폭발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계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생산량 증가와 신규 채용 확대에도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전사업장은 감독 당시 안전 인력이 4명에 불과해, 법에서 정한 최소 인력 수준으로 사업장 안전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월1일 사고는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일어났다. 로켓용 고체추진제가 묻은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는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7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은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숨진 노동자 중에는 입사한 지 3개월여 만에 변을 당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둔 노동자도 있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앞서 2018년 5월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넣던 중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숨졌고, 2019년 2월에는 이형공실 폭발로 3명이 숨졌다. 올해 사고까지 더하면 8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13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다”며 “동일한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감독과는 별도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도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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