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이 9월부터 간편해진다.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전국에서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관세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고 치유함으로써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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