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남하 시작…AI 예찰 112곳으로 확대하고 농가 방역 강화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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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새도래지 10곳서 물새류 5만7036개체 관찰…오리과 3만276개체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겨울철새의 국내 남하가 시작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지점이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되고,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해당 지점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정해 21일간 출입통제와 농가 검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되고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도 증가함에 따라 철새 이동 상황과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공유하고 예찰·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강하구와 시화호, 삽교호, 금강하구 등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물새류는 73종 5만7036개체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리과 조류는 3만276개체였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수 있는 한강하구와 시화호, 삽교호 3개 지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전체 물새류는 지난해 1만5606개체에서 올해 2만3893개체로 53.1% 늘었고,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6448개체에서 1만8678개체로 189.7% 증가해 약 2.9배가 됐다.


해외 야생조류에서 확인되는 고병원성 AI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은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 감시 범위부터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부터 겨울철새 초기 기착지와 고병원성 AI 검출 위험이 높은 22곳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기존 102곳이던 예찰 지점은 112곳으로 늘려 야생조류 분변 채취와 폐사체 수색 등을 실시한다.


몽골과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도 병행한다.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철새 이동경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해 국내 유입과 확산 양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가금농장 주변 차단방역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30일부터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AI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는 소독차량과 드론을 투입하고,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구간 280곳을 지정했다.  


야생조류 예찰 과정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 방역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진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인근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2026·2027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과도 연결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통한 농가 조기경보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280곳 운영을 주요 AI 방역조치로 제시했다.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 단계도 강화한다. 지역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입구, 축사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방역에 더해 자주 출입하는 가축 상하차반과 백신 접종반 등을 7일 전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적용한다.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등에는 출입차량을 24시간 확인하는 무인통제초소도 100여 곳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방역을 강화한 배경에는 직전 동절기 발생 상황도 있다. 2025·2026년 동절기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62건, 야생조류에서 63건 확인됐다. 당시 가금농장 첫 발생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랐고 H5N1, H5N6, H5N9 등 3개 혈청형이 국내에서 확인됐다.


국민과 농가에 대한 방역수칙도 제시됐다. 정부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가금농가에는 철새가 모이는 강과 저수지 주변 방문을 자제하고 외부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철새의 국내 이동과 바이러스 검출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0월부터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며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경운과 외부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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