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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산물 수입물량 확대나 할당관세 적용 등 주요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법정 심의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회가 올해 8월 법정위원회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생산자·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농산물 수출입정책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따른 시장접근물량 관리,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등을 심의한다. 특히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물량을 늘리거나 수입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면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5조의2에 규정돼 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생산자 참여 비중이 명문화됐다. 법에 따라 심의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되며,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공무원과 생산자단체 대표, 농산물 무역 분야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에 구성된 심의회에는 생산자 대표 6명이 포함됐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가 참여한다. 전체 위촉위원 12명 가운데 절반이 생산자 대표다.
종전에는 농산물 무역정책 관련 심의 과정에서 생산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나, 법정위원회 전환 이후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 비율과 심의 대상이 법률에 명시됐다. 심의회 운영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수입 품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했다.
시행규칙에서도 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구체화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학계·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 전문가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물량, 적용 세율은 이번 자료에서 확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5년 8월 26일 공포됐으며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조항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농산물 수입물량 증량과 할당관세 적용 전에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심의회 구성과 생산자 대표 참여 비율도 법률에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심의회를 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고, 주요 수입 품목과 관련된 생산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안건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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