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 적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1 1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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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3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공표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 6개소, 돼지고기 4개소, 마늘 4개소, 참외 3개소, 쌀 3개소, 양파 2개소. 한우 2개소, 딸기 1개소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 17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통신판매업체 5개소, 생산농가 2개소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해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30개소로 품목별로 시금치 6개소, 돼지고기 4개소, 마늘 4개소, 참외 3개소, 쌀 3개소, 한우 2개소, 양파 2개소, 대추 1개소, 고구마 1개소, 구기자 1개소, 딸기 1개소, 장류(고추장 등) 1개소 등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충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위반물량 6톤, 위반금액 2억 1000만원)하다 적발됐다. 대구광역시 소재 생산농가에서도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해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해 관내 농협에 판매(위반물량 180톤, 위반금액 7억 2000만원)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업체명 및 위반 사실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 2월 1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원 상당)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29개소(거짓 24, 미표시 5)의 위반 품목은 탕수육, 유산슬, 돈가스, 찹쌀 탕수육 등이다.

안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2022.9.19.~10.31.)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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