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된다…폐가전·전지수거함에 분리배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30 1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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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과정서 배터리 압축·파손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분리배출 필요
▲ 폐가전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조배터리와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폐가전은 종량제봉투나 플라스틱·비닐 재활용품과 섞어 버리지 말고 폐가전수거함이나 전지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터리 내장 소형 폐가전의 부적정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 기초 지방정부에 분리배출 안내물을 배포하고, 연말까지 폐가전·전지 전용 수거함 800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5만5000개의 폐가전 수거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보조배터리나 휴대용선풍기를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플라스틱·비닐 등 다른 재활용품에 섞어 배출하면 재활용 과정에서 내장 배터리가 압축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은 별도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을 기존 일부 품목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50종이 대상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 제품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재활용공제조합인 이순환거버넌스는 지난 9월까지 중소형 폐가전 회수체계 확충을 위해 폐가전 수거함 약 5만5000개를 설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거함 설치 현황과 신규 수요를 조사해 수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전용 수거함 8000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수거함 위치정보도 확대 제공된다. 현재 인터넷 지도에는 공제조합이 설치한 전용 수거함 위치가 표시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설치한 수거함 위치도 10월까지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 위치를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안내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에 부착할 안내 포스터를 전국 기초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종량제봉투에 보조배터리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 표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배출 방법은 제품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보조배터리처럼 배터리를 분리하기 어려운 제품은 제품 자체를 폐가전수거함이나 전지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전자제품은 배터리를 분리해 별도로 배출하고 본체는 폐가전 수거체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형 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 때 판매자의 폐제품 회수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3월 일부 개정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방정부별 폐가전·폐전지 수거 우수사례도 별도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순환거버넌스가 주관하는 우수 지방정부 경진대회는 6월 신청을 시작으로 7~10월 심사·선정을 거쳐 11월 시상하며, 이후 우수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무심코 잘못 버려진 보조배터리는 재활용시설의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내장된 폐가전은 종량제봉투나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가까운 폐가전수거함이나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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