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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3-5월) 졸음운전 교통사고 구성비.(이미지: 도로교통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봄철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분석을 내놓았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봄철을 맞아 졸음 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졸음운전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지난 3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833건으로 47명이 사망하고 3,42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은 약 50m 거리를, 시속 100km인 경우는 약 83m 거리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졸음운전 사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별로 볼 때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에서의 비율은 4.0%에 불과했지만, 졸음운전 사고에서는 14.5%로 세 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졸음운전은 교통안전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할 불청객으로,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특히 차량 내부에 공기가 정체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졸음과 무기력증을 불러올 수 있어 운행 중 3~4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2시간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라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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