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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소재 제품화 실증(위)와 화학소재 제품화 실증(아래) 과정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산업 부산물인 제강슬래그(철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제품 및 화학제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 및 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을 15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그간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폐기물재활용업자 외에도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건설제품과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로 생산할 수 있는 건설제품에는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골재, 경량블럭, 천장재 등이 있으며 화학제품으로는 특수제지, 섬유, 고무, 합성수지 등이 있다.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생산되는 건설 및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규제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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