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차별' 美, 온플법에 강하게 반발... 한미 관세협상 비상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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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 등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로 작성한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온플법 문제를 무역협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미스 위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하고 자의적인 경쟁법의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온플법이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해당 법안이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기업의 사업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일반적인 산업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 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한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다중 플랫폼 진입 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8%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 애플, 메타 등 해외 빅테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온플법 추진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미 빅테크들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온플법 추진을 빌미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위 의원들이 서한에서 주장한 이유를 들어 온플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집권여당에서 무려 43명이나 되는 의원이 행정부에 이 사안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신에서도 한미 관세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협상단이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으며,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구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은 미국 전자 상거래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복잡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온플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 시장만 위축시키는 역차별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서 빠져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를 받아 위축되는 사이 반사이익이 오히려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대내외적 우려를 감안하여 온플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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