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AI 시대 보호체계 혁신 제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30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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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틱스·자율주행·AI 안경 등 전시…생체정보·영상정보 보호 기술 소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고, 기업·기관의 책임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함께 강화하는 보호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30일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과 기업·기관의 책임 강화, 국민 권익 증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인정보보호 유공자와 개인정보 분야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개인정보위가 올해 추진해 온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과도 연결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발표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위험 수준에 비례한 규율과 예방 중심 보호체계, 범정부 협력, 국민 권리구제 체계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개인정보 정책 계획이다.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을 사후제재 위주에서 투자 촉진형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보유 규제를 넘어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와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AI 개발·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AI 모델과 시스템의 유형·용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 위험을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마련했다. 이 모델에는 AI 생애주기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원칙과 주요 위험 유형, 경감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공부문의 AI 전환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구체화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AI 도입 과정에서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담은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해 공공부문 AI 활용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는 AI를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나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AI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환경과 국민의 권리 보호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국민·기업·학계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제안을 받기 시작했으며, 교육·고용 분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정부포상 13점과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 52점이 수여됐으며,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리스크관리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AI 프라이버시 위험 진단과 경감방안 체계화에 참여한 최대선 숭실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경하 제이앤씨큐리티 대표에게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청소년과 청년, 연구기관, 기업, 지역 개인정보 담당자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문제와 가명정보 활용, 의료데이터 연구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현장의 사례가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장에서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AI 안경 등 AI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함께 보여주는 전시도 진행됐다. 가명정보 처리 방식과 배달로봇의 개인정보 인식·처리 과정,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정보 학습, 웨어러블 기기의 생체정보 보호체계 등이 소개됐다. 메타와 카카오모빌리티, 로보티즈AI, 서울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전시에 참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확립된 안전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더 큰 혁신을 가능케 한다”며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누림으로써, 국민의 삶과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국민과 개인정보 보호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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