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구하라법에 더 복잡해진 상속분쟁, 기여분방어 전략 세워야

신동호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4-23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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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승계됐다면 유류분반환으로 법정 최소 상속분 확보할 수 있어

 

[매일안전신문] 최근 피상속인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범죄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구하라법 시행 이후 법정에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둘러싸고 상속분쟁이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단순한 불화나 일시적인 연락 단절만으로는 상속권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여전히 특정 상속인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는 기여분 방어와,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유류분반환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부모님 모셨으니 다 내 거?" 깐깐해진 법원의 '기여분' 인정
상속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부모님과의 동거, 간병 등을 이유로 특정 자녀가 100%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다. 이때 단독상속을 방어하는 다른 공동상속인 측에서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특정 상속인이 과도한 기여분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따져보면서 핵심 증거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기여도 판단 기준은 엄격하다. 특별한 부양의 지속성,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 노동력 제공 및 금전적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단순한 용돈 지급이나 일상적인 병원 동행은 통상적인 부양으로 간주된다. 단독 상속을 노리는 측에서 '특별한 부양'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 시 과도한 기여분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를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를 상속 기여분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기여분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상대방의 기여가 특별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 내역, 진료 및 간병 기록,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 및 금전 지원 내역, 가족 간 대화 기록(메신저, 통화 녹음) 및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간병이 통상적인 가족 부양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도한 기여분 청구를 일부만 인정받게 하거나 전액 기각시킬 수 있다.

◆ 은닉 재산 쫓는 최후의 보루,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만약 상속인 간의 협의가 불발되어 이미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승계되었다면, 억울함을 풀 마지막 카드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는 절차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승패는 부동산, 예금은 물론 주식, 보험, 퇴직금, 채권·채무, 생전 증여까지 포함해 상속인의 전체 재산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때 특정 상속인이 미리 챙긴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과 은닉 재산을 얼마나 빠르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개인이 특정 상속인이 미리 받은 특별수익, 의도적으로 숨긴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발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속법이 개정되고 법원의 기여도 판단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이 구하라법 적용 대상인지, 혹은 정당하게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다.

특정 상속인이 과도한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감정싸움이나 무리한 주장은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수집해 전략적인 기여분 방어에 집중하고, 필요시 유류분반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다.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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