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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하고, 수사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사건 문의·청탁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2차 권고는 수사 공정성 강화 9개와 수사역량 강화 3개 등 모두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정성 분야에서는 수사 과정에 외부 또는 내부의 부당한 영향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이 우선 제시됐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와 관련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인의 사건 진행상황 확인 방식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고소인과 고발인이 자신이 제기한 사건의 절차 진행 현황을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건 접수 단계와 실제 수사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건과 문서의 접수·등록 업무를 수사업무에서 떼어내 비수사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두도록 했다. 수사회피제를 통해 다른 수사관서가 사건을 담당하게 하고, 앞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수사업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 처리와 수사사건 점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 8월 7일 발의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상급자의 수사지휘 방식은 전자문서 중심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해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현재 경찰청 훈령인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수사 과정의 법률 검토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범죄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매년 2회 이상 공식 면담을 정례화하도록 권고했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의 이행 관리도 강화한다. 보완수사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 여부,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다.
수사역량 분야에서는 법률전문인력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대로 채용이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100명씩 법률전문인력을 수사 분야에 충원하는 구조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범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별도의 승진 유인을 제공하는 등 인사·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일반 수사부서에도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 승진방안을 반영한 인사정책 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수사 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추가로 검토 중인 안건도 권고가 발표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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