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망 찢어지고 로프엔 보풀...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안전관리 ‘미흡’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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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 안전점검 현장 모습(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경기도 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추락방지망 훼손과 안전로프 마모, 전기설비 불량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곳을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레저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원·용인·고양·안산·의왕·동두천·가평 등 7개 시군과 시설 운영주체가 함께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번지점프 시설 7곳과 집라인 시설 22곳 중 번지점프 4곳, 집라인 6곳이다. 상반기 점검 결과와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으며, 남부와 북부 2개 점검반이 시설물과 안전장비 관리 상태,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점검에서는 추락방지망이 찢어지거나 안전로프에 보풀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선 연결 상태에 따른 화재 위험과 콘센트 파손,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출발지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이 손상돼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탑승구 난간과 출발지 게이트 주변에 추가적인 추락방지망 설치가 필요한 시설도 확인됐다.

다른 시설에서는 자유낙하장치인 퀵플라이트의 로프에 보풀이 발생하고 계단 난간 용접 부위의 금속 표면이 돌출된 상태로 확인됐다. 장비 정기검사와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사례도 있었다.

시설 관리와 전기설비 관련 문제도 발견됐다. 안전점검 표지판이 오래되거나 철골구조물의 도장이 벗겨진 시설이 있었으며, 키오스크 전원에서 분기한 전선의 연결 상태와 조명용 콘센트가 손상된 곳도 확인됐다. 폐기 대상인 가슴줄(하네스) 등은 현재 사용하는 안전장비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이번에 확인한 15건 중 추락방지망 보수와 전기설비 정비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안전로프 교체와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한 나머지 9건에는 개선을 권고했다.

점검 결과는 해당 시군에 전달됐으며 시군과 시설 운영주체는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현장을 다시 확인해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와 집라인은 시설과 장비의 작은 손상도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군 및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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