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실전교육 확대…AI·시설체험 거쳐 풍수해 대응까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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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부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까지 교육
▲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들이 가상의 풍수해 상황에 직접 대응하는 실전형 재난대응 교육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6년 제2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지자체 부단체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국장 및 임원급 안전책임관이다. 

 

이번 과정은 재난 발생 시 고위관리자가 현장에서 판단하고 지휘해야 하는 상황을 교육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강의 중심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해 교육생이 직접 대응하는 역할연기 방식의 실습을 포함했다.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모두 5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오후에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에서 시설 체험을 진행한 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교육이 이어진다. 마지막 과정은 75분 동안 진행되는 풍수해 상황 역할연기로, 교육생들이 가상의 재난 상황에서 대응 절차와 지휘 방식을 실습하도록 구성됐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14일 1기 과정을 진행했으며 당시에도 지자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토론을 실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교육의 종류와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시·도 부단체장 등이 포함된다.

 

전문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뒤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지휘관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실제 재난 현장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육에서 익힌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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