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 강판 위험 보고 받고도 방호 조치 안 한 업체 대표…항소 기각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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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AI 이미지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인천의 한 금속 가공 제조업체에서 작업자가 코일 강판에 베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관리감독자를 선임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B씨는 무게 1천180㎏의 코일 강판을 기계에 넣어 되감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으며 사고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8월 2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의 위험성 평가가 작업자 서명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관련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 A씨는 강판이 작업 중 계속 틀어져 작업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와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법인 벌금 8천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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