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재해 AI 이미지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인천의 한 금속 가공 제조업체에서 작업자가 코일 강판에 베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관리감독자를 선임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B씨는 무게 1천180㎏의 코일 강판을 기계에 넣어 되감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으며 사고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8월 2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의 위험성 평가가 작업자 서명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관련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 A씨는 강판이 작업 중 계속 틀어져 작업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와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법인 벌금 8천만원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하수 산림청 차장, 추석맞이 임산물 특별판매전 방문](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5/p1065600567087201_221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⑥] 소리꾼 손아선과 함께한 완주 ‘미술여행’ 현장](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1381231976_983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⑤] 완주 미술여행, 대둔산에서 소리를 담다](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0544715712_2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