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장업체서 11m 추락사…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6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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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도장업체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작업 공간 확보와 공사 효율을 이유로 고소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제거한 점 등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했으며 현장대리인 B씨와 현장 반장 C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9월 5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고소 작업대에 올라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약 11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작업대 전면부의 안전난간은 작업 편의를 위해 제거돼 있었으며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제거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대표 A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됐고 A씨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 등을 근거로 대표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전난간을 제거한 목적도 작업 공간을 넓혀 작업 시간과 인건비를 줄이려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은 작업 방식이 현장 반장에 의해 결정됐으며 사고가 작업대 운전기사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서는 2010년 8월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중 지지로프가 끊어져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으며 2022년 4월에도 다른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당시 대표였던 A씨의 아버지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번째 사고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23년 11월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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