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7.5㎜ 폭우 쏟아진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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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1일 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홍공리 한 하천이 범람했다.(사진: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지난달 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국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졌다.

당시 영광군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됐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07.5㎜에 달했으며, 누적 강수량은 579.5㎜를 기록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33억원의 2.5배인 82억5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는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2500만원을 넘으면 지정 대상이 된다.

이번 선포에 따라 백수읍의 복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재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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