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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상황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비긴급 상습 119신고에 대해 신고 자제 안내와 단계별 경고를 거쳐 자동음성안내로 대응하는 기준이 이달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적용된다.
소방청은 비긴급 상습신고 관리 절차와 중증응급환자 병원 선정, 해양사고 공동대응 절차 등을 담아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해 긴급신고 대응과 현장 상황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9신고 약 1100만건 가운데 비긴급 상습신고는 19만5659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5명씩 모두 95명이 한 신고가 9만2936건으로, 전체 비긴급 상습신고의 47%에 달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은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리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긴급성 여부를 확인한 뒤 소방활동과 관계없는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면 신고 자제를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정도가 심한 신고자에 대한 대응 절차도 구체화했다. 신고 횟수와 신고 유형, 업무방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같은 형태의 비긴급 신고가 이어지면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습신고자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신고 단계에서 긴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시키고 거짓·허위신고 또는 비긴급신고 여부는 현장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안전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신고를 제한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담이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신고자는 관계기관과 연결한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성질환자가 단순 검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여건과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의료서비스와 연계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1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출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감기나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을 비응급환자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 여부는 환자의 병력과 증상,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 같은 비응급 출동 기준과 별도로 119상황실 단계에서 반복되는 비긴급 신고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지를 구체화했다. 신고 내용 모니터링부터 긴급성 확인, 신고 자제 안내, 단계별 경고와 자동음성안내까지 상습신고 대응 절차를 세분화한 것이다.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선정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전국 단위로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해양사고에서는 소방과 해양경찰 가운데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조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공동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지침(매뉴얼) 개정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긴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긴급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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