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대응정보 확대…소방용수 수계 유입 막는다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30 0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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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취급물질·소방용수 이동경로·수계 유입 예상경로·차단지점 한데 담아
▲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때 화학물질과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을 막기 위한 비상대응정보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30일부터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전국 27개 시군구 재난대응부서에 배포한다. 정보집 구축 대상은 전국 유해화학물질 물류사업장 92곳이다.  


정보집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와 화학물질이 하천이나 농수로 등으로 흘러드는 2차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고 초기부터 오염수의 이동경로와 차단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사업장별로 정리한 것이 핵심이다.


수록 정보에는 사업장 기본정보와 취급 물질, 전체 배치도, 소방용수 발생 예측량이 포함된다. 사업장 안팎에서 소방용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와 수계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 주요 차단지점별 대응방안도 함께 담긴다.


기존에는 수계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사업장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장 일반정보, 취급물질, 배치도 정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화재 현장에서 오염수의 이동과 차단 위치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집은 사업장 현황과 위험정보, 방재경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위치정보 등을 구체화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4월 경기지역 물류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정보집을 먼저 구축했다. 이후 적용 범위를 전국 물류사업장 92곳으로 넓히면서 현장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추가했다.


특히 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농수로 등 수계 구간에는 위도·경도 좌표가 새로 들어갔다. 사고 현장에서 방재지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방재장비를 사용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재요령도 함께 보완됐다.


앞서 구축된 정보는 지난 8월 평택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대응에도 사용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당시 정보집을 활용해 현장 대응과 방재 둑 사전 설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을 차단하는 데 활용됐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과 환경피해 최소화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도 규정돼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는 원칙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화학사고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시설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제출 대상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보집은 이러한 사업장 단위의 예방관리 제도와 별도로,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부서 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별 대응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응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촘촘한 화학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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