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위고비·마운자로 불법판매…식약처 949건 적발·차단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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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 129건·SNS 72건·개인 간 중고거래 32건 적발
▲ 적발된 쇼핑몰 사진 [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온라인에서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광고한 게시물 949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한편 허기를 지연시키는 작용 등을 통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치료제다. 식약처가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에는 일반 쇼핑몰을 통해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판매하는 화면도 포함됐다.


적발 유형 가운데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해 판매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이 71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카페·블로그 등을 이용해 판매사이트나 링크를 안내한 게시물이 129건으로 13.6%, SNS에서 일대일 채팅 계정을 안내한 게시물이 72건으로 7.6%였다. 개인 간 중고거래도 32건, 3.4% 적발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병원과 약국을 거쳐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에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과 관련해 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식약처가 안내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다. 


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은 국내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 사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식약처가 지적한 위험요인이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약업계·전문기관 등 민간단체와 실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에서는 올해 상반기 상시 점검 222건과 7~8월 집중점검 210건 등 모두 43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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