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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뉴스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다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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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뉴스 캡처) |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적 활동을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전면 막히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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