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2일 경찰청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가 가능해 진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 마련 과정에서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기 피해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시스템 개선으로, 내달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의심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거래액은 48조 2000억원에 달하며 전년대비 19.6%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거래 비율이 75.5%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사기 거래의 경우 지난 2017년 9만 2636건 → 2018년 11만 2000건 → 2019년 13만 6074건 → 지난해 17만 43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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