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트라우마법’) 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이법은 「트라우마법」은 광주민주화항쟁,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제기되었고, 법사위 내부 수정과정을 거쳐 이달 11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첫 번째로 지적되었던 것은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치료하는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 증진센터와의 기능 중첩 문제였다. 이에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구체화하여 기능 중첩 소지를 해소했다. 이어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트라우마 피해’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그 대상을 넓혔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가폭력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관련,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으로 규정해 국가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
양향자 의원은 “오늘 「트라우마법」의 본회의 통과로, 비로소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과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현재 광주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건립 중인 트라우마센터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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