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120억원 손배소' 재판 비용 미납 의혹에..."전액 납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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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원을 미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문제 없이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인지대·송달료 총 3829만9500원 관련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수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김수현 측은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110억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비례한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수현 측은 故 김새론 사건 관련해 유족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유족 측은 김수현과 고인이 연인관계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입장이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한 것이 아니며 성인이 된 후 만남을 가졌다"며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꼭 증명하겠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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